등하교 차량 학교 진입금지 협조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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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병우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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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오니 학부모님 및 외부차량 이용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등하교 차량 교내 진입금지 협조 가정통신문. 2. 도로교통법 제 12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4.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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