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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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락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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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②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학생 결석 시 첨부된 결석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학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로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와 함께 제출 3.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전화통화 등)와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4.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있는 기저질환에 따른 결석 :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와 결석신고서 제출 5. 만성질환에 따른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와 결석신고서 5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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