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특례안 적용 기간 연장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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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주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66 |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안의 적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사유: 교육부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추진 일정 변경 2. 적용 기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전 일까지(2023.12.31.까지 완료 예정) 3. 특례 규정 전문은 공지사항 580번(2023.9.2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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