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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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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특례안 적용 기간 연장 공지
작성자 조영주 등록일 23.10.19 조회수 63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안의 적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사유: 교육부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추진 일정 변경

 2. 적용 기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전 일까지(2023.12.31.까지 완료 예정)

 3. 특례 규정 전문은 공지사항 580번(2023.9.20.)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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