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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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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조영주 등록일 23.09.20 조회수 6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2023-28호)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특례 운영 계획입니다.

 

이 특례 운영 계획은 2023년 10월 31일 까지 적용되며, 추후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의 협의 결과 수정 사항이 없으면 개정 학생생활규정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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