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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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선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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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별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합니다.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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