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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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7.11.21 | 조회수 | 2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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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군에서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31-5번지 상 단독주택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접수와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를 의뢰한 바, 2. 동 지번은 양산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단독주택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대상 행위 및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3.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7.11.21.(수) 11:00까지 교무실(745-939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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