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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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길자 | 등록일 | 16.06.02 | 조회수 | 58 |
영동군보건소 고시 제2016-1호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영동군을 만들기 위하여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1.지정취지 1. 지정취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버스정류소 및 공원, 학교, 충전소,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2.지정일자 : 2016년 6월 7일 3. 지정대상 : 용 3.지정대상: 용두공원 외 345개소 4. 지정범위 ❍ 용두공원, 노근리공원 전체(2개소) ❍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34개소) ❍ 버스 정류소(269개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가스충전소(4개소) 부지전체, 주유소(37개소)부지전체 5.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 2016년 11월 1일부터 ❍ 부과금액 : 3만원 6. 고시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주민건강담당(☎740-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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