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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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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안길자 등록일 16.06.02 조회수 58

영동군보건소 고시 제2016-1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영동군을 만들기 위하여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1.지정취지

1. 지정취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버스정류소 및 공원, 학교, 충전소,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2.지정일자 : 201667

3. 지정대상 : 용     3.지정대상: 용두공원 외 345개소

4. 지정범위

용두공원, 노근리공원 전체(2개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34개소)

버스 정류소(269개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가스충전소(4개소) 부지전체, 주유소(37개소)부지전체

5. 과태료 부과

부과일자 : 2016111일부터

부과금액 : 3만원

6. 고시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주민건강담당(740-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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