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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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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박순엽 등록일 15.07.03 조회수 68
첨부파일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1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새로워집니다.

 

급여종류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생계

118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8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11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 지원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기준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www.mw.go.kr/sotong/cy/scy0102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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