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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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길자 | 등록일 | 15.02.11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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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열람시스템'을 개발하여 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제공내용 및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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