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중학교 범죄 예방 및 시설물 관리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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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춘중학교 | 등록일 | 16.07.26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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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조 2. 영춘중학교 범죄 예방 및 시설물 관리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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