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중학교 로고이미지

회의 공고 및 결과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1기 영춘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영춘중학교 등록일 17.03.07 조회수 89
첨부파일
2-1. 선거홍보1.hwp (16.5KB) (다운횟수:40)
2-2. 선거홍보2.hwp (15.5KB) (다운횟수:40)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장소영춘중학교 행정실

기간20173월 709:00 20173월 13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이전글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견 및 선거안내
다음글 제102회 영춘중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