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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고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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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영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영춘중학교 등록일 16.04.04 조회수 105
첨부파일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영춘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6년 4월 4일 09:00 ~ 2016년 4월 6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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