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영춘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 2020.08.07>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도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08.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③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4.01>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급식조리를 하기 전까지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영춘초등학교)에 둔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예.결산,
교육과정, 급식,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6조(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부모에게,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안건이 제출 또는 발의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사생활 침해, 공정성저해,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 필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4조(건의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7장 운영 경비 등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학교발전기금회계)
①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제31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영춘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영춘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영춘중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議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등) ①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영춘중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①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① 위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①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異意)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 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 -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①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사생활 침해, 공정성저해,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 필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소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① 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 4장 관계자 등의 출석 답변
제40조(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 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 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①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질 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
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 등)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2. 2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2. 16)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