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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5.04.17 조회수 34
첨부파일

2025학년도 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봄바람이 꽃잎을 깨우는 봄 날. 학부모님들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부모님께 투명한 학부모회 운영과 오해하기 쉬운 청렴 교육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교육현장의 구축과 맑고 투명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래 소개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

학년 초 학부모회가 조직 .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 촌지, 불법찬조금, 향응 등 근절운동 참여(학부모 인식 개선)

불법 찬조금은 .중등교육법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에서 교육 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촌지는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 찬조금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집행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절대 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공여자(학부모)도 처분대상이므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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