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확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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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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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 추진해야 하는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본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부모님의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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