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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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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촉자 생활수칙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11.24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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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춘중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청와 시·도 및 시··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합니다. 역학조사관은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매일 1회 이상 관할 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코로나19 주요증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소실, 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을 하지 마시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백신접종 예약을 하신 분은 격리해제 이후로 예방접종일을 연기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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