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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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39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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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중학교
□ 추진 배경 ◦ 2020학년도 이후 온‧오프라인 교육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수업 등 새로운 교육모델의 중요성 부각 ◦ 원격수업 전환, 원격‧등교수업 병행 등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 근거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2항 및 제24조 3항
◦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 근거를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에 명시(’21.3월 적용)
1. 목적 ㅇ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중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2. 기본 사항 가. 정의 ㅇ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나. 원격수업 편성·운영 ㅇ (편성‧운영 사항)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려면 세부사항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수업인정)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년별‧교과별 총 수업시간(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ㅇ (원격수업 유형)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시간 쌍방향,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의 혼합형 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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