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 | | |
학교혁신과 중등교육팀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수 요망.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2. 지필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 [학교혁신과-1733(2021. 1. 29.)] ○ (기본원칙)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고사장 운영)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 자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급원을 분리 배치하거나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운영 권장 ○ (별도시험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단,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별도 시험 장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시험실 운영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함. ○ (유의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3판)」 개정판 [체육건강안전과-4492(2021. 3. 12.)] 단위학교 시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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