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정방문상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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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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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정방문상담 신청 안내 ❍ 가정방문상담 사업 신청기간 : 2018. 3월 ~ 11월(예산소진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 가정방문상담 안내 상담대상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19세 미만의 한부모, 다문화, 조손,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19세 이상의 직업이 없는 성인 무직자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일반가정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른 인터넷중독(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 ․ 기타 해당 사업지역의 스마트쉼센터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상담방법 : 가정방문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 상담 상담일시 : 가정방문상담사와 상담일시를 상호 조정하여 상담 예약 상담횟수 : 방문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실시 (총 상담기간은 최초 상담일로부터 2개월내로 운영) 상담비용 : 전액 무료 ❍ 가정방문상담 신청 인터넷 :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회원가입 가정방문상담 신청 (신청 후 상담승인, 상담사 지정 배정 등으로 신청일로부터 상담은 10일 정도 소요) 전 화 : 1599-0075 (상담 전국 대표전화) 2018년 3월 7일 영 춘 중 학 교 장(직인 생략) ------------------------------------------------------------------------- 가정방문 상담 신청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정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2018년 월 일 시 분 (예정) ( )학년 ( )반 ( )번 이름 ( ) 학부모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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