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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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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학부모 대상)
작성자 영춘중학교 등록일 16.07.01 조회수 140

 

 

전화금융사기 예방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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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금년 7~ 8(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및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 주요 10가지 유형(대출사기 가장 많이 발생)

연번

유형

피해조치

1

환급금 빙자(연말정산금을 환급해주겠다.)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금융기관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

(국번없이)118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18

2

예금보호조치 빙자(범죄와 연루된 계좌이다. 계좌보호조치 해주겠다.)

3

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4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등 요구

5

대출빙자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료를 보내달라.)

6

피싱(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7

착신전환 이용(통신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번화를 사기범의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인증서 재발급, 예금 인출)

8

대면접촉(직접 대면 기관원 신분증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 주겠다며 현금편취)

9

물품보관함 이용(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줄테니, 물품보관함 등에 돈을 넣어두어라.)

10

일반사기(계약관계에서의 상대방 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물건 값을 미리 받는 수법)

 

 

2016. 7. 1.

 

영 춘 중 학 교 장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문

어느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면서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보내러 은행을 가던 중, 경찰관을 만나서,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들이 무사 하다는 걸 확인한 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설마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걸려오는 전화 한 통화로 시작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112로 전화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10대 유형

1. 환급금 빙자(연말정산금을 환급해주겠다.)

2. 예금보호조치 빙자(범죄와 연루된 계좌이다. 계좌보호조치 해주겠다.)

3. 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4.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등 요구

5. 대출빙자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료를 보내 달라.)

6. 피싱(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7. 착신전환 이용(통신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번화를 사기범의 전화로 착신전환 하여 인증서 재발급, 예금 인출)

8. 대면접촉(직접 대면 기관원 신분증 제시, 안전금고에 예치해 주겠다며 현금편취)

9. 물품보관함 이용(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테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

10. 일반사기(계약관계에서의 상대방 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물건 값을 미리 받는 수법)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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