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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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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학부모 교육자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5.04.17 조회수 31
첨부파일

1. 교권보호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 해소 필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안정적 복귀 지원

17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 4-7 이해와 소통의 교권강화(2018.12.)

교원지위법(2024.3.28.) 시행

지원체제 :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법령이 규정한 교권침해 행위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의 정의: 교사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2. 교권침해의 정의 :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가,동료교사,학부모,학생,지역주민,언론 등에 의하여 2호에 따른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3.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19(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2편제8(공무방해에 관한 죄), 11(무고의 죄), 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314(업무방해)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3. 과태료 부과

. 교권보호 위원회 결정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징수(2023.9.27.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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