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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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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유행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9.01.16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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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표준접종일정(1:생후 12~15개월, 2: 4~6세에 MMR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의심환자는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홍역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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