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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연수초 등록일 22.08.23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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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823

연수초등학교장

1. 안 내 명 : 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운영위원회 운영의 절차 및 회의규칙 세분화

3. 주관기관 : 연수초등학교 행정실

4. 게시기간 : 2022823일부터 2022830일까지(8일간)

5. 의견제출 : 2022823일부터 2022830일까지(8일간)

6. 안내방법 : 연수초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신구문대조표 참조

8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4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게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게시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 (연수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181

전 화 : 043-846-9985 팩 스 : 043-844-9984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구문대조표 1.

       2. 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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