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금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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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초 | 등록일 | 21.11.10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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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개정으로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시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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