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서식포함)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20.05.21 조회수 1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 및 치료하여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완쾌 후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환자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보건당국의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환자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등교 가능)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14일 경과시 등교 가능)

증빙서류: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대상자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경우 등교 가능)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증빙서류: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보건소 발부)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

감염 우려자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이전글 코로나19 감염병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등교수업 운영 안내
다음글 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