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9.05.16 조회수 2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상담 안내
다음글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