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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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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교생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9.03.18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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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연풍중학교 학교장 허가 학교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생은 개성을 표현할 권리 및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법률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생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을 하여 학생들이 존중받고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학교풍토를 조성을 하려고 하오니 개정안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정 의견서를 320일까지 보내주시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9.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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