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주택 화재경보기 설치 안내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8.10.19 조회수 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상담 사이트(상다미쌤)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계획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