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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중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24.06.03 조회수 11
첨부파일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연풍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풍중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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