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용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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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원초 | 등록일 | 25.03.27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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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용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7. 12.)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6조(기능)을 반영하여 해당 용원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중 제3조(기능)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기능)-기존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제3조(기능)-수정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항 학교참여.지원 3.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4. 학교문화 책임 규약 실천 지원 5.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 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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