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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용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수정
작성자 용원초 등록일 25.03.27 조회수 6
첨부파일

2025. 용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7. 12.)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6(기능)을 반영하여

해당 용원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중 

3(기능)

수정하였습니다.


3(기능)-기존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3(기능)-수정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항 학교참여.지원

3.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4. 학교문화 책임 규약 실천 지원

5.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 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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