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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하가 뉴스레터 3호: 정신과 치료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20.01.22 조회수 43
첨부파일

자녀 사랑하기 제 3

정신과 치료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오해 1. 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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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마음을 잘못 가져서 생기는 병이 아니며,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근육이 다치면 움직이기 어려워지듯이,

원인이 되는 뇌세포의 기능장애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의 통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손상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정신질환이 생깁니다.

  

 

 

오해 2. 정신질환 치료에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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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놀이 치료나 상담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해 3. 정신과 약을 어린아이가 먹으면 몸에 해롭고 머리가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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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뇌가 다시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과 약물입니다. 이들 정신과 약들은 여러 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처방될 수 있지요.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해가 되거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해 4.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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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실만한 약의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담당 의사의 진단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HD 약물을 복용하면 입맛이 없거나(3~22%),

짜증 내거나 잠 못이루는 부작용(2.8~22%)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약 초기 1~2주 안에 서서히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의 용법이나 용량을 조절하여 부작용을 호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다면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세요.

약물 부작용보다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ADHD 아이들은 학교와 집에서 하루에 수십 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지요.

아이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나쁜 이야기로 채워진다면

아이는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겠지요.

아이는 증상으로도 힘든데 이로 인해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평가에 또 한 번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약물로 치료해서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아이를 돕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해 5. 정신과 약은 중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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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질환보다 비교적 치료 기간이 길어 생긴 오해입니다.

약물은 증상이 호전되면 감량하여 중단하면 되므로 중독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을 때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 악화와 함께 다음에는 더 많은 용량의 치료제와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 6.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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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되며 의무기록은 10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입대나 취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업 시에 요구되는 건강검진에는 주로 결핵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환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 7.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개인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약관이 매우 다양합니다. 보험회사의 상품에 따라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중증으로 분류되어 보험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마음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과에 대한 오해의 문턱을 넘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201953

용 원 초 등 학 교 장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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