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제 안내(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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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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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을 학부모님들께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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