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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용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용원초 등록일 23.03.13 조회수 12
첨부파일
2023 - 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용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용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니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 등록기간: 2023. 3. 13.() ~ 3. 15.() 16:00까지

. 등록장소: 용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2. 위원선거

. 일 시: 2023. 3. 21.() 15:30 예정(학부모설명회 종료 후)

. 장 소: 용원초 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투표

-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가정통신문) 또는 우편 회신에 의한 서신투표

(투표용지 배부: 2023. 3. 17.(), 투표용지 회수: 2023. 3. 20.() ~ 3. 21.() 14:00까지)

.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3(유치원 1명 포함)

. 소견발표: 선거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후보 110분 이내 소견 발표

.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6.() ~ 3. 20.(), 행정실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 3. 13.

용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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