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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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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비위 근절을 위한 연수
작성자 이난영 등록일 17.05.12 조회수 4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이후 학교 내 교직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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