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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자료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20.12.04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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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Q&A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의 벌칙 등 제재를 가져오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소비자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00여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에서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위반 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가 됩니다.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되나?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과 원활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해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 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나?

불이익 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징계·정직·감봉·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게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 조건상의 차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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