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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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20.10.15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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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ㆍ통일성을 확보하고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신설로 복무기강 확립 추진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외부강의등을 할 때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변경) -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삭제(변경) - 우리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의무교육시간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2시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렴교육 의무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신설로 복무기강 확립(신설) - 최근 순회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실행 등의 사안 발생과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중 원격근무지 스마트워크센터 무단이탈 등의 해이한 근무기강을 방지하기 위한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복무기강을 확립 기타 안내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및 판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는 허용 안됨 • 조사 대상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9천6백원) 제공 →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처분 • 하급 공무원이 감독기관의 상급공무원에게 음료수 1박스(1만8백원) 제공 →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처분 청탁금지법 관련 인사시기 수수금지 금품등 -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나, 피감독기관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본청, 교육지원청 등)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화분,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신규채용자 청렴 서약서 징구 및 관리·보관 -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규발령 및 실근무 기관의 신규채용자(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 등)의 청렴 실천 서약서 서명 및 관리·보관 개인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철저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전 직원(계약제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포함) 연 2시간 이상 의무이수(신규자, 승진자 집합교육-온라인 실시간교육 및 직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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