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식생활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농수산물 원산지 추가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왕혜경 등록일 13.06.11 조회수 2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2.12.27.)되, 2013.6.28.부터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에 배추김치(고춧가루 추가), 양고기와 조리 및 생식용으로 판매ㆍ제공되는 수산물(3개 품목)이 추가되어 2013년 6월 우리학교에서 사용되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 수산물 : 명태,코다리(러시아산)

                    꽃게(국내산)   

   

이전글 불량식품의 정의 및 유형
다음글 2013년 영양 상담실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