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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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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혜경 등록일 13.06.11 조회수 24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2.12.27.)되, 2013.6.28.부터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에 배추김치(고춧가루 추가), 양고기와 조리 및 생식용으로 판매ㆍ제공되는 수산물(3개 품목)이 추가되어 2013년 6월 우리학교에서 사용되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 수산물 : 명태,코다리(러시아산)

                    꽃게(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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