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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안내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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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영희 등록일 21.03.03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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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안내 및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급식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품선택 및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개별 영양관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병원 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어 영양상담을 통한 개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아래 조사서를 작성하여 20213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알레르기 조사 및 관리 계획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매월 발송되는 예정식단표에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19) 표시 예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도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등)

식품알레르기가 심각하다고 작성해주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다시 상담전화를 드릴 예정이며,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참고하시어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자 :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학생

2. 영양상담 :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실시

3. 활 용 : 특정 식품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단표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배식 받지 않도록 지도함.

4.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33

용원초등학교장

­­­­­­­­­­­­­­ 절 취 선­­­­­­­­­­­­­­­­­­­­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학생 조사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년 학생 성명 : 보호자 확인( )

알레르기 식품 및 증상

진단여부 / ( )안에 체크(V)

보호자 연락처

식품

1)병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진단 받음( )

2)병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진단 받은 적은

없으나, 확실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음( )

증상

(구체적으로)

입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이나 영양상담실로(852-6521) 알려 주시고, 개인정보는 학생의 건강관리에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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