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관련 용원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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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영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106 |
흡연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해한 물질이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그 악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흡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및 소지품 검사】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 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소지품 검사는 되도록 자제하되, 필요시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지정하는 교 사가 검사할 수 있다. ④학생들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음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제2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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