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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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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20.01.23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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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 목적: 자기 주변의 장애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견 없는 관심과 이해는 물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도를 길러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데 있다.

. 근거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중등교육법 제59(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교육 계획

1) 대 상: 전교생(2회 이상)

2) 교육방법: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관련교과 시간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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