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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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경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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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입니다. •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비) ※ 입원비, 간병비 등도 포함 -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 산부인과 질환 중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신청 가능 】 ☞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 NH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無)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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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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