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
작성자 | 용원초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형태는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허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신청에 참고바랍니다.
1)용원초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은 국내-14일, 국외-30일 이내이며 5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됨.
2)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3)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일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함.
|
이전글 |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
---|---|
다음글 | 2024년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모집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