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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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원초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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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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