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자료
작성자 용원초 등록일 23.04.17 조회수 50
첨부파일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올해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우리 아이 맞춤 양육서 '맞춤 엄빠 맞춤 양육' 신청 안내
다음글 제1회 전국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