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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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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자료
작성자 용원초 등록일 23.04.17 조회수 48
첨부파일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올해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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