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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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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9기) 선거재공보 및 무투표통지
작성자 영신중 등록일 15.04.01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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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계획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재등록을 받은 결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일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0조 7항( 입후보자수가 정수이거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입후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에 의거 2015년 4월 1일 10시 실시 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1명이 선거없이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에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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