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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학부모위원선출공고문2003-03-13
작성자 학운위 등록일 03.05.23 조회수 195
영신중학교공고 제2003-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영신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영신중학교운영위원회 제5기(궐원) 학부모위원 선출
을 공고 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나. 선거일시 : 2003. 3월 20일 10 : 00
다. 선거장소 : 다목적실
다. 선출위원정수 : 4명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한 자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자
나. 장소 : 영신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교장
실)
다. 기간 : 2003. 3월 6일-2003. 3월 10일 17 : 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영신중학교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가. 열람기간 : 2003. 3월 6일-2003. 3월 10일 17 : 00
까지
나. 열람장소 : 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
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42-3851) 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03. 3. 5
영신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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