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학부모위원선출공고문200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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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운위 | 등록일 | 03.05.23 | 조회수 | 195 |
영신중학교공고 제2003-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영신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영신중학교운영위원회 제5기(궐원) 학부모위원 선출 을 공고 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나. 선거일시 : 2003. 3월 20일 10 : 00 다. 선거장소 : 다목적실 다. 선출위원정수 : 4명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한 자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자 나. 장소 : 영신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교장 실) 다. 기간 : 2003. 3월 6일-2003. 3월 10일 17 : 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영신중학교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가. 열람기간 : 2003. 3월 6일-2003. 3월 10일 17 : 00 까지 나. 열람장소 : 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 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42-3851) 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03. 3. 5 영신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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