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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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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제5기(궐원)위원 선출 선거 홍보2003-03-13
작성자 학운위 등록일 03.05.23 조회수 244
제5기 영신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 알리는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중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지역위원 임기만료(궐
원)로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출 계획을 알려 드리니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께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학
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설치목적 : 단위학교의 여러 구성원인 교원, 학부
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 임지고 학교를 운영하
는 '학교공동체구축'으로 능동적 참여를 통해 단 위학
교 중심의 자율 경영 체제 구축

▣ 구 성 : 학부모위원5명 중 4명 선출, 교원위원4명
중 2명 선출,
지역위원3명 중 2명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1. 법적자문사항(초·중등교육법 제32조)
ㅇ.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ㅇ.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ㅇ.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ㅇ.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ㅇ.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
용에 관한 사항
ㅇ.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ㅇ.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조례에 의한 자문사항
ㅇ.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ㅇ.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수학여행·학생 야영수련(학
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ㅇ.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ㅇ.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
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ㅇ.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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