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 규정은 영신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발전 지향적인 면에서 그 적정한 측정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 본 규정의 목적은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의 합리화와 공정화를 기하고 고교 입학 전형에서의 중학교 성적 내신을 공정히 하는데 있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제 1 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 3 조 :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설치 및 조직)
제 1 항 : 학생들의 학업 성적의 공정성 및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성적 관리, 그리고 학교종합생활기록부의 관리 및 이에 따른 계도 활동과 상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2 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평가 관리, 성적 관리, 진로 상담, 출결, 특별활동, 봉사활동 관리 등을 위한 부서로 구성하며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 (회의 및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 회의는 학년초 및 학년말에 각 1회, 매 정기고사 실시 전후에 2회씩, 총 연간 10회 실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하며 심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고 비치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5 조 : (위원의 개별 임무 및 위원회의 기능)
제 1 항 :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교 감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학력제고부장, 상담환경부장, 방과후학교부장, 평가관리계, 교과별 선임교사로 하고, 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 서 |
직 위 |
업 무 내 용 |
위 원 장 |
교 장 |
총 괄 |
부위원장 |
교 감 |
총괄 대행 |
평가 관리 |
교무기획부장, 학력제고부장 평가관리계 |
성적평가계획, 특별활동상황평가, 평가문항 검토 및 결과 분석, 성적처리, 고사 진행, 성적전산처리 |
학업성적 관리 |
교무기획부장, 평가관리계, 학부모 |
학적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 기록 관리 학업성적관련업무 자문 |
진로 상담 |
상담환경부장 |
진로상담 자료 비치, 학생상담 및 학부모 계도 |
출결 관리 |
교무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
출결 상황 관리, 결시자 증빙 자료 처리 |
특별활동 관리 |
방과후학교부장 |
특별활동운영, 평가, 자료 관리 |
봉사활동 관리 |
학생복지부장 |
교내외 봉사활동 운영, 평가, 자료 관리 |
교과성적 관리 |
학력제고부장, 교과별 선임교사 평가관리계 |
수행평가 계획 및 관리 답안지 채점 및 이기, 검토 확인 |
간 사 |
평가관리계 |
성적일람표 전산 처리 및 답안지 보관, 출제 원안 및 이원목적분류표의 결재 및 보관 |
제 2 항 :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시기·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심의한다.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을 심의한다.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평가의 계획 및 결과 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확인,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학업성적관리규정,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의 홍보)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특별보충과정 이수 학생의 단계 진급 여부를 심의한다.
8. 기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관련 업무를 심의한다.
제 2 절 교과 협의회
제 6 조 : (교과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 1 항 : 교과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교과별로 해당교과 담당교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교과 담당교사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유사교과간 통합하여 교과협의회를 구성한다.
2. 교과협의회는 해당교과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록의 사본을 제출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응한다.
제 2 항 : 교과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협의록을 비치한다.
1.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목표 및 평가목표 설정한다.
3. 해당교과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방안을 협의한다.
4.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시기·기준·반영 비율 등을 설정한다.
5. 공동 출제, 평가문항의 개발에 다른 성취 기준 및 채점 방안을 강구한다.
6. 교과별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7.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확인, 이의신청 및 이의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한다.
8. 기타 해당 교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3 장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평가 및 관리
제 1 절 지필 및 수행 평가 관리
제 7 조 : (지필 및 수행 평가 관리의 일반적 지침)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바르게 평가하고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요령으로 평가를 관리한다.
제 1 항 : 평가는 정기 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비정기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 2 항 : 고사 계획은 학년 초 또는 학기초에 계획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
제 3 항 :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 또는 고입전형 일정상 횟수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 4 항 :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학업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아래와 같음),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며, 결정된 내용은 교과협의록에 기재하고 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함께 비치한다.
[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 비율 ]
구분 |
지필평가 (%) |
수행평가 (%) |
계(%) |
구분 |
지필평가 (%) |
수행평가 (%) |
계(%) |
도덕 |
70 |
30 |
100 |
영어 |
70 |
30 |
100 |
과학 |
60 |
40 |
100 |
정보 |
40 |
60 |
100 |
음악 |
30 |
70 |
100 |
국어 |
70 |
30 |
100 |
미술 |
30 |
70 |
100 |
사회 |
70 |
30 |
100 |
체육 |
20 |
80 |
100 |
환경 |
50 |
50 |
100 |
한문 |
70 |
30 |
100 |
기술·가정 |
70 |
30 |
100 |
수학 |
70 |
30 |
100 |
제 5 항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는 전체평가(지필, 수행평가)에 20% 이상 서술형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서술형 문항에 단답형이나 완성형은 제외함)
1. 학기 환산점 100점 중에 20%이상 서술형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에 10%이상 반드시 서술형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3. 5개 교과 이외 교과는 수행평가에 20% 이상 서술형평가 출제를 권장하며
각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6 항 : 무단결과 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수행평가의 일정 부분을 기본 점수로 부여 할 수 있다.
제 7 항 : 수행평가는 획일적인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실기시험, 실험·실습, 관찰, 토론, 구술, 면접,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 적용한다.(그 예시는 아래와 같음)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평가 방법의 ‘예’>
지 필 평 가 |
수 행 평 가 |
|||
선택적 반응 요구 |
구성적 반응 요구 |
특정 산출물요구 |
특정 활동 요구 |
과정을 밝힘 |
- 선택형 문항 - 진위형 문항 - 배합형 문항 |
- 논술형 문항 - 완성형 문항 (빈칸 채우기) - 단답형 문항 -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 과제물 제시 - 시각적 자료 만들기(개념도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 수필 - 연구보고서 - 과제일지 - 실험보고서 - 이야기·극본 - 시(poem) - 포트폴리오 - 미술작품 전시 - 과학 프로젝트 - 모형(model)구성 - 비디오·오디오 구성 |
- 구두발표 - 무용·동작발표 - 과학실험 시연 - 체육경기 - 연극 - 토론 - 음악 발표 |
- 구두 질문 - 관찰 - 면담 - 회의 -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 - 학습 일지 |
※ ‘완성형’과 ‘단답형’의 문항이 단순 암기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행 평가에 해당되지 않음 ※ 상기 예시에서 제시한 수행평가의 방법 이외에도 학교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 8 항 :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법(가정통신, 학부모회,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안내하고,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항 : 학생들에게 충분한 평가 시간을 부여하고자 1시간에 1과목의 지필 평가가 시행되도록 유의한다.
제 10 항 : 서술형, 논술형 등 지필 평가의 주관식 문제 답안은 출제자가 채점하고, 검토의 과정을 거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항 : 고사 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등이 불가피하게 교사 개인 컴퓨터에서 작업되고 저장되는 경우에는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예:?글 문서의 암호 부여, 컴퓨터 부팅시 비밀번호 부여, 네트워크의 공유 권한 보안 관리), 평가 원안 등 파일 저장을 위한 별도 저장매체(USB 등)가 보급되는 경우에는 평가관리실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하고, 사용한 저장매체는 표면에 관련 내용(고사명, 과목명, 교사명 등)을 기재한 후 고사 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등과 함께 제출하며 개인 컴퓨터에서의 작업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 후 수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평가관리실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제 12 항 :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목 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검토 후 조치를 취한다.
제 13 항 : 서술형, 논술형 등과 같은 수행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며, 채점 기준표에는 모범 답안, 유사 답안, 유사 답안의 처리,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항 : 학업 성적 평가 자료(이원목적분류표, 고사 원안, 답안지, 누가기록부 등)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보조 자료(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성적일람표 등)는 입학일 이후부터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서 보존하며(전입자는 전입일 이후부터 졸업 후 1년 이상),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 자료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수행평가의 증빙 자료는 학생의 확인(자필 서명)이 있는 개인별 기록 카드나 학생의 확인(자필 서명)이 있는 전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 관련 자료 중 특성상 보관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 학생들의 확인 및 이의 신청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자료 보관 기간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15 항 : 실연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항 : 수행평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 학부모, 학원 강사 등의 도움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업시간 학습 활동 위주의 과정 평가를 시행한다.
제 17 항 : 팀별 평가 시 획일적인 점수 부여를 지양하고, 구성원 활동에 따른 차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8 항 :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각 학교·교과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8 조 : (평가 문항 구성 및 처리)
제 1 항 : 평가 문제의 출제시, 학기 내에 동일 학년, 동일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을 때는 동일 학년 동일 과목 담당 교사 전원의 검토와 협의를 통한 공동 출제 및 공동 편집에 의한 동일 문제 구성[공동 출제한 총 문항 수가 최종 원안 문항 수의 1.5배가 되도록 함, 예) 3명의 교사가 30문항의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 3명의 교사가 총 45문항을 출제하며, 교사 개인별 출제 문항 수 분담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 평가 문제 구성 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변별도,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출제해야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주관식 문항을 최소 10% 이상 출제하도록 한다.
제 3 항 :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며, 평가 문항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수 있으며(어려운 문제에 높은 배점),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고,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의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력,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출제 되도록 한다.
제 4 항 : 출제는 담당 교사가 이미 학습한 전 영역에 걸쳐 고루 출제하고 그 분량은 주당 단위 시수를 고려하여 적정을 기한다.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의 재출제를 지양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 학습 내용과 상관 없는 문제, 과목별 평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쉬운 문제 등의 출제는 지양한다.
제 5 항 : 고사 시간표는 2주일 전에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 담임 교사는 고사 7일 전까지 정답 및 문항별 배점을 표시한 출제 원안과 답안의 평가요소별 배점이 포함된 문제의 채점기준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6 항 : 평가 문제는 제출에서 인쇄 과정을 거쳐 감독 교사에게 인계될 때까지 교과 담임 책임 하에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며 고사 원안 제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7 항 : 평가 문항 출제는 이원목적분류표를 먼저 작성한 후 이에 따라 문항을 출제한다.
제 8 항 : 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때에는 반드시 채점기준표를 작성해야 하며, 채점기준표를 작성할 때에는 채점 기준에 모범답안, 유사답안의 처리,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고사 시행 및 성적 산출 관리
제 9 조 : (고사 시행, 부정행위 방지, 성적 산출 방법) 학생의 성적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요령으로 고사 시행 및 성적 산출을 관리한다.
제 1 항 : 학교종합생활기록부의 등재에 영향을 주는 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를 준수해야 하며 성적관리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1. 고사 감독 : 표지 (전산처리 시 답안지 회수용 봉투)와 함께 답안지를 철하여 교과 담임에게 인계한다.
2. 채 점 : 전산 처리의 경우에는 교과 담임이 답안지 회수 상태를 확인 후 주관식 문항을 채점, 이기하여 평가관리계로 인계하고 전산처리 담당자가 교과 담임의 책임 하에 카드를 읽는다.
3. 재 검 : 동일 교과 교사를 교환하여 실시
4. 이 기 : 교과 담임
5. 이기 확인 : 각 학년 선임교사 또는 교과별 주임
* 전산처리의 경우에는 재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기 및 성적 합산의 확인은 전산 처리된 “교과별 확인용 성적 전표”에 의해 교과담임이 확인한다.
제 2 항 : 고사 감독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고사 감독 교사는 벨이 울리면 고사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정해진 교실에 입실, 문제지를 배부한 다음 감독에 임해야 하며, 공정한 시험시간표(예령, 본령, 학생에게 정확한 시험시간 부여)를 운영한다.
2. 감독 교사는 부정 행위 또는 기타 부정당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학생의 무선기기 휴대 등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차단하여야 한다.
3. 감독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야 하며 긴장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험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4.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의 응시자, 결시자 수를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회수용 봉투)의 소정 양식에 기입하고 날인하여 교과담임 교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감독 교사는 고사 종료 벨이 울리면 출석 번호순으로 답안지를 걷고 결시자가 있는 경우 여분의 답안지에 결시자의 소속, 번호, 성명을 기입하고 “결시”라는 표시를 한 다음 순서에 따라 걷는다.
6. 감독 교사는 전항에 의해 수집된 답안지를 철할 시는, 채점 시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정의 양식에 따라 주의해서 철한 후 교과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7.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감독 교사는 퇴장을 명하고 학생부에 통보하여 응답한 처벌을 받는다.
8.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며, 교내 교직원 자녀가 재학할 경우 교내 교직원 자녀가 재학하는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한다.(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 배정)
9. 시험 감독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 인사의 보조 참여로 2인 배치는 원칙으로 하고 복도 감독 1명의 배치, 당해 고사 시간에 치르는 교과목 출제 교사 1명의 비상 대기는 가능하면 실시하되, 형편 상 그러한 배치가 어려울 때는 고사실 내의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사실 당 학생 수를 최소화하여 부정 행위로 인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0. 고사실의 배치는 분반, 학년 간 혼반, 학년별 등교 시차제(2원제 또는 3원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제 3 항 : 고사 원안 및 인쇄된 시험지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문제 원안지 첫 장 및 이원목적분류표 용지에 학교장까지 결재를 받으며 (평가 담당 교사 → 평가 담당 부장교사 → 교감 → 교장), 문제 원안지의 둘째 장부터는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좌, 혹은 우측면에 간인을 한다.
2. 교감, 평가 담당 부장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및 문제지 인쇄,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고사 원안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는 행정실 책임자가 하며, 평가 담당 부장 교사가 적극 협조한다.
4. 정기 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에는 교무실 및 필요한 시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관리 책임자는 교감으로 한다.
5.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출제 교사에게 인계하고,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별도 관리한 뒤 고사 종료 후 소각·파쇄 한다.
6. 출제 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고사 원안, 문제지 및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7. 고사 원안과 포장·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감 책임 하에 평가관리실에서 관리하며, 당직근무를 강화하여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8. 문제지 인쇄 시 결재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9. 고사 실시 후 문제 원안지 수정시에는 적색으로 2줄을 긋고, 교과담당교사, 성적관리부장, 교감, 교장의 확인을 받는다.
10. 고사 실시 후 문제 원안지 뒤에 인쇄된 문제지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제 4 항 : 학교장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의 시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분반, 학년간 혼반, 시차제 등교, 감독 교사 증원 배치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 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에 따른다.
1. 고사실의 배치는 분반, 학년 간 혼반, 학년별 등교 시차제(2원제 또는 3원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2. 감독 교사는 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휴대전화, MP3, PMP 등 첨단무선통신기기 소지 금지).
3. 문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손을 들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한다.
4. 부정 행위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사 시행 전에 직원 연수를 철저히 한다.
5.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부정 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칙에 포함하고, 성적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정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대비토록 한다.
제 5 항 : 답안지의 회수 및 정답의 공개, 성적의 전산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답안지를 OMR카드로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사전 지도
(나)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 제시
(다)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사용(주관식 답은 볼펜 사용)
2.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한 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 담당 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취합·확인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3. 정답 공개는 해당 교과목 고사 종료 후, 교과목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주관식 문제의 채점 기준(유사 정답, 부분 점수 등)을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채점 및 답안지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가)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답안지에 정·오답 표시(○·×)를 답안지의 번호에 하고, 문항별 부여점수란을 만들어 그 란에 점수를 기입하며,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채점하고 착오 여부를 점검한다.
(나) 답안지 채점과 전산 처리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OMR 마킹 부분)를 수정할 경우 채점 수정 문항의 정·오 표시와 점수 표기를 수정하여 수정자가 날인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다) 채점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정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보관한다.
(라)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답안지를 채점, 확인 등의 이유로 학교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관은 평가관리실로 일원화한다.
(마)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과 담당 교사가 직접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고사 원안·이원목적분류표 작성, 답안지 채점, 점수 표기 등과 같이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보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얻은 후 수정·보완한다.
제 6 항 : 성적을 전산 처리할 경우에도 답안지의 채점, 성적 산출 등 결과 처리의 책임은 교과 담임에게 있다(전산처리 과정상의 오류발생 확인 의무).
제 7 항 :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채점의 착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8 항 : 교과 담임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간, 학급간 평균치 비교와 문항 분석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파악하여 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 및 다음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단 전산 처리 시는 전산 처리된 문항별 정답율의 확인으로 문항분석을 대신한다.
제 3 절 성적 일람표 작성 및 성취도 평정
제 10 조 : (성적 일람표의 작성) 교과별 전표 및 성적 일람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1 항 : 학급 담임 교사는 고사마다 성적 전표의 명렬에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담당 과목 지도 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 통계 담당 교사는 채점 결과에 의거, 전표 및 성적 일람표를 전산 처리한다.
제 2 항 : 담당 과목 지도 교사는 채점 결과를 과목별 성적 전표에 기입한다. 다만, 지필 평가 이외의 수행평가 성적(실험·실습, 실기, 서술형 등)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합산 과정이 나타난 성적 전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성적 처리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제 3 항 :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성적 전표에 의거하여 매 학기말 담당 과목 지도 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와 석차(동석차)/재적수’를 산출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전산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 항 : 학급별 성적 일람표에는 과목별 성적 일람표에 의거 개인별로 과목별 이수 ‘성취도, 석차(동석차)/재적수’를 기입한다.
제 5 항 : 성적, 성적 전표, 과목별 성적 일람표, 학급별 성적 일람표 등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 후 성적정정대장에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 6 항 : 과목별 성적 일람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 작성 ‘예시’>
- 본 예시 자료는 A중학교 국어과에서 지필평가 성적을 60%, 수행평가를 40% 반영하기로 하고, -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1차, 2차)로 하고 고사마다 각 30% 반영, 수행평가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논술’로 하고 각 10% 반영하기로 정하였을 경우,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 ‘예시’임 - 석차 ( ) 속의 숫자는 동석차 인원수임 |
2009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
|||||||||||||||||||
제1학년 ( )반교과(과목)담당교사( ) |
|||||||||||||||||||
평가 방법(반영 비율) |
지필 평가 (60%) |
수행 평가(40%) |
합계 |
성 취 도 |
석차(동석차)/ 재적수 |
||||||||||||||
명칭,영역 (반영 비율) 번호, 성명 |
1차 (30%) |
2차 (30%) |
말하기 (10%) |
듣기 (10%) |
읽기 (10%) |
논술 (10%) |
100% |
||||||||||||
1 |
김길동 |
28.5 |
29.4 |
8.8 |
9.6 |
8.8 |
10 |
95.1 |
수 |
4(15)/532 |
|||||||||
2 |
나민주 |
25.5 |
19.2 |
6 |
8 |
7 |
5 |
70.7 |
미 |
273/532 |
|||||||||
3 |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 점수 28.5는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말하기 환산 점수 8.8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때임.
※ 지필평가에 학교에서 정한 서술형평가 비율에 따른 성적 산출 포함.
제 7 항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환산 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 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 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 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8 항 : 전산 담당 교사는 교과 담임이 확인한 성적 전표에 의하여 고사 종료 후 12일 이내에 소점에 의한 학급 성적 일람표를 작성하고 성적 관리 위원회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9 항 :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은 전산 처리된 과목별 성적 전표와 학급별 성적 일람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착오 발생시 이를 정정 날인한다.
제 11 조 : (성취도 평정 및 과목별 석차 산출. 단,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산출은 제15조 제5항에 의해 별도로 한다)
제 1 항 : 각 교과별 학기말 고사 성적 전표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취도(수, 우, 미, 양, 가)를 개인별 교과별 소점(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의한 환산후 합산한 점수)에 의해 다음의 목표지향 평가 기준표에 따라 5단계로 평정하며 이 때 최종 환산 점수의 합계(성취율)는 반올림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목표지향 평가 기준표>
교과별 성취율(점수) |
성 취 도 |
90% 이상 |
수 |
80% 이상 ~ 90% 미만 |
우 |
70% 이상 ~ 80% 미만 |
미 |
60% 이상 ~ 70% 미만 |
양 |
60% 미만 |
가 |
제 2 항 : 과목별 석차는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일반적으로 성적 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가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2.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위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3.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유예, 유학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학업 성적 처리 불가능)의 학생(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석차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제 4 절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를 위한 성적 산출
제 12 조 : (성취도, 과목별 석차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제 1 항 : 과목별 성적 전표 및 학년별 성적일람표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1. 과목별 성적 전표에는 학기말 개인 성적에 의한 합계와 평균을 소정란에 기입하며 성취도와 학년별로 과목별 석차를 기입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도 기입한다.
2. 각 학년의 학기별, 이수 교과목별 성취도는 제15조에 의해 평정한다.
3.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기별 과목 석차를 산출한다. 석차는 매 학기별,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하되, 동점자와 동석차를 인정한다.
4. 동 석차 기재 방법은 동점자의 석차에 동 순위 인원을 병기하고 동점자가 없는 경우는 석차만 기재한다. (예 : 100점 5명: 1(5)/500, 96점 10명 : 6(10)/5명, 92점 7명 : 16(7)/500)
5. 교과 담당 교사는 평소에 교과 학습 활동 현장에서 관찰 누가 기록한 세부 능력 및 교과와 관련된 교내 수상 실적, 특기할 만한 내용 등 기록할 사항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 기록 사항을 학년말에 성적 일람표에 기록하여 학급 담임 교사에게 넘겨주되. 교과 관련 교내 수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학생에 국한하여 기록하고, 추상적, 형식적, 의례적 기록을 지양한다.
6. 일반적으로 성적 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재적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 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석차)을 취득해 온 학생은 재적수에서 제외한다.
제 5 절 고교 입학 전형 내신 성적
제 13 조 : (실업계 고교 및 특수 목적고 내신성적 산출)
실업계 고교 및 특수 목적고 지원학생의 내신성적 산출은 당해 학교의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 14 조 : (내신성적 반영 방법)
제 1 항 :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교과별 석차에 기초한 석차 백분율에 의한 성적 산출로 하고 산출 공식은 별도의 내신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 2 항 : 인성점수 영역은 출석점수, 행동발달 성적, 특별활동 성적, 봉사활동 성적으로 하고 영역별 점수 및 성적 산출 방법은 별도의 내신 성적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 3 항 : 체육교과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별도의 내신성적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 6 절 학교 종합 생활 기록부 기재 및 관리
제 15 조 : (학교종합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제 1 항 : 학교 종합 생활 기록부는 성적 일람표(또는 생활 기록부 보조 장부)에 의거하여 담임 교사가 소정 양식에 맞게 학년별로 기재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제 2 항 :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는 교과, 과목명, 성취도, 석차(동석차)/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제 3 항 : ‘석차’란 학기말 교과별(과목별) 석차를 말한다.
제 4 항 : 교과와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할 만한 사항, 교내 수상 실적 등과 과목별 수행평가 결과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난에 간략하게 입력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학생에 국한하며 추상적, 형식적, 의례적인 내용은 배제한다.
제 5 항 :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결과 기록 및 입력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입력한다.
1. 석차/재적수는 기록하지 않고 3등급 절대평가[3등급 : 우수(80이상~100점),보통(60이상~80점미만), 미흡(60점미만)]를 기록한다.
2. 서술식 평가 기록 방식을 보완하여, 특정 분야의 실기와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이한 사항 등에 대해 기록(‘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하되, 별도 란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수 있도록 교과 적성, 성취 수준, 학업 태도 등을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예) 기본 운동능력이 뛰어나 모든 체육교과 활동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함. 특히 육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필요함 (100m 11초 12)
3.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원점수와 석차를 기록하지 않고 등급으로 기록하여도 상급 학교 진학 시 내신 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다.(별도로 하달되는 당해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지침에 의한다)
제 16 조 : (관리)
학교 종합 생활 기록부는 교무에서 정· 부 책임자를 두어 관리한다.
제 17 조 : (기재 사항의 정정)
제 1 항 :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者)가 삭제 또는 수정된 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가까운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 수를 표시하고 관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위의 중요한 내용이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특별활동 상황, 봉사 활동 상황, 행동 발달 상황을 말한다)
제 2 항 : 기재 사항에 정정 내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정 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 3 항 :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졸업대장에 준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사전·사후 출력물 및 증빙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제 18 조 : (출결 상황 정리)
제 1 항 : (결석)
교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 동안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및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정하고, 원거리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다.
표1) 공무원 복무 규정 제 20조 ①항 별표 2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 갑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1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7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5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 상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2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7. 공상으로 인한 결석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9.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제 2 항 :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1.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 3 항 :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도해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의 출석 정지 기간
3. 초·증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제 4 항 :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5 항 :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되 매월말 출석 상황 정리 시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3. 같은 날짜의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5.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본 규정 제 18조 1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6. 부득이한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학급 담임이 해당 일자의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매 월말 출석 상황 처리시 그 횟수를 ( )속에 별도로 기재한다.
7. 학적을 새로 부여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유예,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 7 절 통지표 작성
제 19 조 : (통지표 작성 및 통지)
제 1 항 : 중간 고사 성적과 기말 고사 성적은 공히 소점과 과목 석차를 기록 작성한다. (전산 처리)
제 2 항 : 작성된 통지표는 담임의 확인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학생의 가정으로 통지한다.
제 8 절 인정점 부여 (결시자, 전입학생, 재취학 학생 및 신체 장애자의 성적 처리)
제 20 조 : (결시자 성적 관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 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한다.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1 항 :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 학습, 교환학습, 산업체 실습(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진학관련고사” 등으로 인한 결시(이때 신입생으로서 당해 학기에 인정할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예체능 과목의 인정점은, 당해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공상,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5. 제18조 제1항의 5.의 별표에 따른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6.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의 의견서 첨부)
7.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한 결시
제 2 항 :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결시(담임교사 확인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1) 인정 기간 및 횟수 : 고사 기간 중 1일
2) 인정 방법 :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한 결시
제 3 항 : 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의 최하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징계 등) 각 항에 의한 결시
제 4 항 : 수행평가 결시자라 하더라도 수행평가 성적은 산출한다. (수행평가 시 결시한 학생은 별도로 추가 실시하여 수행평가 성적을 산출한다. 단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수행평가 성적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제8절 20조에 의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제 5 항 :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 행위자의 부정 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 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3. 무단 결시(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제 6 항 :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내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결석의 상황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7 항 : (전입 학생)
1. 전입 당시 전입교의 1차 지필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해당자의 2차 지필평가의 성적을 1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한다.
2. 전입 당시 전입교의 2차 지필평가가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전입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2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해당자가 전입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1차 지필 평가 성적을 해당자의 2차 지필평가 성적으로 인정한다.
3. 전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으나 전입교에서 또다시 시험에 응시 할 경우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한다.
제 21 조 : (신체 장애자, 특수교육대상자, 수행평가 불가능자의 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제 1 항 :신체장애 학생의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성적 처리는 교과협의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공정성·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2 항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처리는 해당 학생이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제 3 항 :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나 특정 영역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성적 처리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자문을 얻어 교과협의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4 항 :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체적 장애로 인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영역(달리기, 말하기, 듣기 등)에 한해 해당학생의 지필고사 성적을 근거로 하여 해당 수행평가 영역의 성적을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인정점 부여에 있어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은 교차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장애로 인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수행평가 점수]
|
제 9 절 재취학·전·편입 학생, 유예, 전출 학생 및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의 성적 처리
제 22 조 : (재취학, 전·편입 학생, 유예·전출 학생 등의 성적 처리)
제 1 항 :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유예, 유학 학생 등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 등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항 : 재취학, 전·편입학생의 당해 학년(학기)의 원적교 성적이 재취학, 전·편입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 성적과 전·편입학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제 3 항 : 재취학, 전·편입학생의 수행평가 산출은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에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재·전·편입학 학생의 수행평가를 원적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원적교 수행평가 최하 점수가 본교 교과별 평가 기준안에 명시된 최하점수보다 낮은 경우 본교 교과별 평가 기준안의 기준에 의해 최하점수를 반영한다.
2. 원적교 수행평가 항목과 비율이 다른 경우는 원적교 총점을 기준으로 본교 비율에 맞추어 계산하여 반영한다.
제 23 조 : (복학생 및 유급생의 성적 처리)
제 1 항 : 휴학·유급 등의 사유가 끝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제 2 항 :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하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는 성적관리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 24 조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등의 성적 처리)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 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0 절 기타 평가 및 성적 처리
제 25 조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평가)
제 1 항 :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그 이수 내용은 1, 2학기로 구별하여 교육내용 발달변화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 2 항 :학년별로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개별학생이 8개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이수할 때에는 이수하는 과목별로 입력한다.
제 26 조 :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과 소년원 과정 이수 학생의 성적 처리)
제 1 항 :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업 성적 처리 등 사무 관리는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급 담임 교사가 한다.
제 2 항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은 학적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 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란, 2학년→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입력하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 3 항 : 소년원 과정 이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한다.
제 4 항 :소년원 과정의 성적처리는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규정의 ‘학업 성적 결과 처리’의 재취학·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제 27 조 : (전입생의 미이수교과목 처리를 위한 보충학습과정 성적 처리) 각 교과별 평가 계획(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 포함)은 미이수 과목 이수 과정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의 해당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과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 및 교과 지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제 1 항 : 각 교과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실시
1.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예시)
평가유형 교 과 |
지필평가 |
수행평가 |
계 |
일반 교과 |
70 % |
30 % |
100 % |
음악, 미술, 체육 |
30 % |
70 % |
100 % |
2. 성적 처리는 이수 추진 해당 학년도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기본 근거로 하되, 이수를 추진하는 거점학교의 성적처리 기준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수추진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이 결정한다.
3. 평가는 과목별 이수 담당교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수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4.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수 기간 중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결석 상황과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보충학습과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 출결 상황 관리
1. 공통교과 미이수 학생이 별도 이수 계획에 제시한 출석수업 일자에 출석하지 않았을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기타 학업성적관리(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상황 등)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제719호’,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제158호’ 및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담당교사 및 교과 담당 지도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충학습과정운영위원장(단위학교 및 거점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3 항 : 이수 결과 처리
1.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보충학습과정이 끝나면 이수업무 담당교사는 관련 장부(문서)를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에게 인계한다.(학교 주관 시 자체 보관)
2.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는 인수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수책임자 결재 후,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이수 결과를 통보한다.
3. 이수 인정 자격 : 아래의 모든 항을 만족하여야만 이수 인정한다.
·총 수업 시수 34시간의 2/3인 22시간 이상 수업 참여
·평가에 성실하게 응시
4. 이수 불인정 : 아래의 각 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면 이수 불인정
·수업 참여 시수가 총 수업 시수 34시간의 2/3인 22시간 미만인 경우
·교통사고,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5. 보충학습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한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통보된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제719호」,「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제158호」,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충청북도교육청 보충학습 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 중학교 :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이수 학기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세부능력특기사항’에 보충학습 과정 이수 내용을 기록한다.
※ 기록 예시
<일반 교과>
교과(군)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
석차(동석차수) / 재적수 |
성취도 |
석차(동석차수) / 재적수 |
|||
사회/ 도덕 |
사회 |
우 |
미기재 |
타기관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도덕 : (1학기) 학교 자체(○○교육지원청 주관) 보충학습 과정 34시간을 이수함. |
<체육·음악·미술>
교과(군)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등급 |
등급 |
|||
예술 |
음악 |
· |
타기관 |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음악 : (1학기) 학교 자체(○○교육지원청 주관) 보충학습 과정 34시간을 이수함. |
제 4 장 진로 상담
제 28 조 : 학생의 성적과 능력에 따른 적정한 진로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제 1 항 :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의 진로 지도 방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또는 계도 한다.
제 2 항 :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질의 사항에 합리적이며, 수긍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항시 비치하도록 한다.
제 3 항 :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진로 정보)를 항상 비치하여 상담 활동의 능률화를 기한다.
제 5 장 창의적체험활동 평가(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학년 : 1학년)
제 29 조 :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한다.
제 1 항 : 교육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절차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 2 항 :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그 이외의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정 척도를 작성, 활용한다.
제 3 항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 4 항 :평가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한다.
제 5 항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학교가 제공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제 6 항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 변화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의 계속적 진보와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을 평가하여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제 7 항 :프로그램 평가에는 운영 계획, 운영 과정,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평가 결과는 차후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의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제 6 장 재량활동 평가(2011학년도-2,3학년)
제 30 조: (평가 목표)
제 1 항 : 국민공통 기본교과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희망 교과를 보통·심화함으로써 기본 교과의 학습을 확충 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항 :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기존 교과 틀에서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교육 경험을 갖는다.
제 3 항 : 교사 주도의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발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한다.
제 4 항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수용한다.
제 31 조 : (평가 방침)
제 1 항 :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 2 항 :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 익힌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의해 가르치고 활동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제 32 조 : (평가 방법)
제 1 항 :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2 항 : 재량활동상황의 평가는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및 ‘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 3 항 : 교과재량활동 중, 중학교 선택과목의 평가는 ‘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학기말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이수시간 및 이수과목 등을 입력한다.
제 4 항 : 창의적 재량활동에 대한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제 7 장 특별활동 평가
제 33 조 : (평가 목적)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1 항 :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니다.(자치활동)
제 2 항 :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적응활동)
제 3 항 :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계발활동)
제 4 항 :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봉사활동)
제 5 항 :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행사활동)
제 34 조 : (평가 방법)
제 1 항 : 특별활동상황 평가는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학생봉사활동운영계획및지침’, ‘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등에 의거 영역별 활동 상황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한다.
제 2 항 : 특별활동의 5개영역(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제 3 항 :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치·적응·행사활동과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한다.
제 4 항 : 봉사 및 체험활동상황의 평가는 ‘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제 5 항 :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제 8 장 봉사활동평가
제 35 조 : (평가 목적)
제 1 항 :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천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제 2 항 :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삶의 보람을 체득하게 한다.
제 3 항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한다.
제 4 항 :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제 36 조 : (평가 방침)
제 1 항 :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목적을 두되 실적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한다.
제 2 항 : 봉사활동은 일회성 활동을 지양하고 연중 계획적인 활동을 조장한다.
제 3 항 : 봉사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항 : 봉사활동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5 항 : 봉사활동의 기록은 평소 활동 내용을 담임교사가 누가 기록하였다가 학년말에 영역별로 종합하여 활동내용, 대상기관, 활동시간, 횟수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제 6 항 : 봉사활동 기록은 봉사활동 있을시 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제 7 항 : 봉사활동은 학교수준 봉사활동과 개인수준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
제 37 조 : (평가 방법)
제 1 항 : 교내 외 봉사활동 평가의 범위는 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한 범위 내에 실시하며, 학교 계획 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한다.
제 2 항 : 연간 봉사활동 평가는 학교 계획에 의한 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 3 항 : 봉사활동 영역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제 9 장 각종 검사의 평가 규정
제 38 조 : 각종 검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한다.
제 1 항 : 각종 검사란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지능(흥미, 적성 등) 검사, 혈액형 검사 등을 말한다.
제 2 항 : 각 담당 교사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급 담임에게 제출한다.
제 10 장 평가관리실
제 39 조 : (평가관리실 설치·운영)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 ‘평가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 평가관리실은 학교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한다.
제 2 항 : 평가관리실에는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반 시설이 구비되도록 한다.
1. 평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함.
2. 고사 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인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3. 파쇄기, 소화기, 무인경비시스템 등 설치.
4. 기타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 4 항 : 제출되어 평가관리실에 보관된 고사 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하며, 평가관리실 밖으로의 유출은 금지한다.
제 5 항 :평가관리실의 책임자는 교감(교감이 없는 학교는 평가 업무 담당 부장 교사)으로 하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제 6 항 : 평가관리실 책임자는 평가관리실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제 7 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학업 성적 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11 장 부 칙
1. 본 규정에 누락된 사항이나 애매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규정에도 누락된 사항이나 모호한 사항의 적용 시는 본교 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3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4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1996년 5월 7 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1996년 9월 4 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199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199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1997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1998년 4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1998년 7월 3 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199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00년 3 월 3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01년 3 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02년 3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03년 3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0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개정)
- 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장학자료 2001-12, 2001.4.6)
- 교육 81000-472(2003.3.5) 학교경영 실무 편람
- 교육-3213(2004.3.31) 학교 체육기본 방향을 근거로 함
24.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18조, 20조 개정)
- 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교육과 -2840, 2005.3.18)
25. 본 규정은 2005년 9월 25일 시행한다. (제 18조 :- 출결 상황 정리 개정)
- 1.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76호 별지 제 8호 출결상황관리
-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 -11674, 2005.10.4)
26.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장, 제7조, 8조, 9조, 18조, 20조, 22조 개정)
- 충북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교육과-1632, 2006.02.24)
27. 본 규정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18조 개정)
- 충북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교육과-3718 ,2006.3.28)
28. 본 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7조, 8조, 9조, 12조, 15조, 17조, 18조, 20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30조, 32조, 35조 개정)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과-2063 ,2007.3.2)
- 2007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중학교(교육과-4689 ,2007.4.4)
- 2007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종합방안 송부(교육과-5125 ,2007.4.10)
29. 본 규정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20조, 21조, 22조, 26조, 30조, 35조 개정, 제9장 부칙 제10장으로 개정, 제 9장 제37조 신설)
- 2008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중학교(교육과-4109호, 2008.3.25)
- 2008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질의응답집(교육과-4640호, 2008.4.1)
30. 본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7조, 11조, 20조, 30조, 32조, 35조 개정, 제15조 5항 신설, 제30조 4항, 제32조 4항 삭제)
- 2009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중학교, 2009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질의응답집(교육과-5427호, 2009.3.27)
- 2009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수정 알림(교육과-5428호, 2009.3.27)
31. 본 규정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3항 개정)
- 2010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알림(중등교육과-7390호, 2010.3.16)
32. 본 규정은 2011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8조, 9조, 10조, 11조, 15조, 17조, 20조, 39조 개정, 제27조, 제5장 신설)
-2011학년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중-고) 알림(중등교육과-4772호, 2011.3.7)